앞으로 휴대폰 사용자의 사전동의가 없는 문자메시지 광고발송이 전면 금지된다. 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휴대폰 광고 발송을 일절 할 수 없게 된다.정보통신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휴대폰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이동통신사 약관을 고쳐 11월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동의는 휴대폰 사용자가 이동통신회사 또는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했거나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때 이뤄진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는데도 문자메시지로 광고메일이 발송됐을 경우 이는 불법 스팸메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동통신사업자에겐 과징금이 부과되며 스팸메일을 보낸 업자도 제재를 받게 된다.
정통부는 또 030, 060 등 모든 전화정보 서비스에 대해선 사전 및 사후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스팸메시지는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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