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경찰서는 8일 강모(62·건설업)씨를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7월 중순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동생(60)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실을 알고 동생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동사무소에 제출한 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S은행에서 동생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7,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신용불량자인 강씨는 바쁜 시간에 동사무소를 찾아가 동생 사진이 붙은 서면 신청서를 그대로 제출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고, 이를 이용해 동생의 인감증명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까지 발급받았다.
강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동생이 등기소의 근저당 설정 통지서를 받은 뒤 경찰측에 항의 민원을 제기해 덜미를 잡혔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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