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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장모에 무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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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장모에 무기선고

입력
200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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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는 8일 여대생 하모(피살당시 21세)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모(58·여)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윤씨의 지시를 받고 하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의 조카 윤모(41)씨와 친구 김모(40)씨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씨의 살인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남편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딸에게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는 모성애 등을 참작할 때 사형이 가혹하다고 판단, 종신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사위와 하씨의 불륜을 의심해 조카 등에게 미행을 지시하다 불륜사실을 밝혀내지 못하자 김씨 등에게 하씨를 살해하도록 청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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