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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비자금 수사 / 어떻게 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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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비자금 수사 / 어떻게 돼가나

입력
200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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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8일 통합신당 이상수 의원 등 SK비자금 사건으로 소환이 통보된 정치인 3명의 혐의가 모두 대선자금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 이번 수사가 지난해 대선자금을 조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안대희 중수부장은 이날 "정치권과 기업의 금전거래 관행에 대해 구조적으로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이 사건 수사의 의미를 정리했다. 정치인 한 두 명의 처벌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자금 거래를 매개로 한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관행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이상수 의원은 그 본보기에 해당하는 케이스다. 검찰은 3명중 이 의원만 출국금지 조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죄질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개인비리가 겹쳐 있는 경우라면 이 의원은 순수하게 관행적인 정치자금 수수 및 집행의 절차상 하자가 문제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의원도 이날 "대선 당시 후원금으로 처리되지 않은 대선자금을 검찰이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으로 대선자금을 총괄한 이 의원은 SK측으로부터 70억원 정도의 선거자금을 받았으며 이중 상당액을 후원금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대선이 있을 때마다 주요 기업들은 유력 후보진영에 수 십 억원씩의 '성의 표시'를 했고 각 당은 후원금 한도를 넘어서는 범위의 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생략해 왔다. 검찰은 이처럼 공공연한 정치자금법 위반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선 후원금 처리의 적법성을 떠나 대가성까지 문제삼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굿모닝시티 수사 당시 정대철 의원의 경우에서 보듯, 후원금 처리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최 의원도 당 재정위원장으로 대선을 치렀다는 점에서 이 의원과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패했고, 이회창 후보가 이미 정계를 은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수사에선 '부수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사업상 편의제공을 대가로 SK로부터 별도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개인비리까지 함께 조사 받아야 할 처지다. .

검찰은 최 전 비서관이 받은 SK비자금의 성격에 대해 "대선자금과 관련이 있지만 '당선축하금' 성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일단 노무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씨가 노 대통령을 수 십 년간 보좌해 온 최측근인 점, 최씨와 SK측을 연결시켜 준 사업가 이모씨가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최씨의 개인비리로 단정하기는 다소 이르다는 지적이다. 어떤 경우든 SK가 노 대통령(또는 노 후보)의 측근을 통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결론이 되므로 현 정권이 입는 도덕적 타격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이며 최씨의 사법처리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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