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술(56·사진)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출국금지 상태에서 러시아로 출국한 과정과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씨는 9월3일 지인의 초청으로 러시아로 출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제지당하자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전화를 했고 곧이어 출국금지 일시 해제 조치가 내려져 무사히 출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출금 해제 과정에 대한 검찰, 청와대, 최씨, 출입국 관리기관의 해명이 다른데다, 같은 사건의 손길승 SK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출금 일시해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던 검찰이 최씨의 출금은 해제해줘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대검 중수부는 8일 최씨의 출국을 허용한데 대해 "구체적 혐의내용이 포착된 상황이 아닌데다 보안상 문제가 될 것 같아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수부가 범죄혐의에 대한 확신도 없이 대통령의 측근에 대해 출금 조치를 했을리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최씨가 일반 시민이었다면 출금 해제 요청이 수용됐을리 없다는 점에서 중수부의 조치는 이례적이다. 더욱이 검찰은 손 회장이 9월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자격으로 한중재계회의 참석차 베이징으로 출국하기 위해 출금 해제를 요청하려 하자 '불가' 방침을 밝혔었다. 결국 최씨의 출금 해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라는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더구나 최씨의 출국은 공무상 출장도 아닌, 개인적인 방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의 출금을 일시 해제한데 대해 안대희 중수부장은 이날 "청와대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와 청와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당사자와 관련기관들의 말은 조금씩 다르다. 최씨는 "출국심사대에서 '출국이 곤란하다'고 해 청와대 민정쪽에 '이유 좀 알아봐 달라'고 전화했다"고 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최씨는 인천공항에서 출금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출금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전화를 받은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 전화통화에서 5분 뒤에 다시 전화하겠다던 최씨가 전화를 하지 않아 문제없이 출국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아는 사람이 많은 최씨가 청와대 말고도 여러 군데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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