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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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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도 안됩니다"

입력
200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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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강당에서 수업하던 담임교사가 아들의 멱살을 잡고 3차례나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수업 중에 아이가 장난을 쳐서 본보기로 그랬다는데 아이는 머리뼈가 골절되고 뇌출혈이 생겨 대학병원 응급실에 누워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임은 1개월 병가를 내고 학교를 나오지 않다 학교측의 주선으로 공개사과만 했습니다."(학교체벌 피해 초등2년 남학생 학부모)체벌을 둘러싼 학생·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학부모상담실에 전화로 접수된 상담건수의 약 30%가 학교체벌과 관련된 것이었다. 사이버 게시판에 올라온 127건의 상담 가운데는 39%인 50건이 학교체벌과 관련한 상담이었다.

심각한 학교 체벌

위의 사례처럼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교체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체격이 작기 때문에 신체적 피해가 크고 학교생활을 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학교 가기가 싫어지거나 심지어는 '무서워서 죽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학생인권게시판에는 '몸을 때리면 덜 아프겠는데 우리 선생님은 마음을 때린다' '염색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아이들 앞에서 자존심을 짓밟는다' 등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학생들이 지적하는 '성숙한' 피해사례도 올라와 있다.

학교체벌은 동기와 형태가 다양해 유형별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교사들의 습관적인 체벌.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상담실장은 "체벌을 받는 학생이 무엇 때문에 맞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폭력적 상황에 노출됨으로써 폭력에 길들여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언어폭력도 심각해 학생들의 인격과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묵은 체벌논란

학교체벌을 둘러싼 논란은 오래됐지만 체벌은 '교육적 차원'의 이유로 용인·존속돼 왔다. 지난해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나서 체벌을 가할 수 있는 상황 체벌에 사용할 도구의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체벌표준안'을 만들기까지 했다.

최근 발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381개 초·중·고교 가운데 72.6%인 7,356개교가 체벌을 학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체벌은 엄연한 폭력행위로 근절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최근 열린 '체벌 금지를 위한 법개정 토론회'에서 인권운동사랑방 김영원 연구원은 "'체벌이 없으면 교육이 안된다'거나 '교권수호를 위해 체벌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주장은 폭력행위인 체벌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불과하다"며 "체벌없이 가르칠 수 있는 대안 교육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체벌을 일절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이 18조1항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 체벌을 허용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11월까지 범국민 서명운동을 마치고 입법청원도 할 계획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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