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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시장 선거법위반 무죄 /대권도전 암초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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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시장 선거법위반 무죄 /대권도전 암초 사라져

입력
200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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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7일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물과 책을 불법 배포한 혐의 등(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실무자인 신모씨가 출판기념회 준비 및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는 저서 배부를 자신이 결정해 처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신씨의 경우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신분으로 파견 나와 형이 급여를 지급해왔고, 함께 선거운동을 한 김모씨도 97년부터 피고인의 비서로 활동하며 급여를 받아왔을 뿐 선거운동과 관련해 특별히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무죄를 선고 받음으로써 차기 대권가도의 족쇄를 털어냈다. 그는 8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권에 도전하는 것은 바람직한 추세라고 생각한다"며 2007년 17대 대선에 도전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가 야심적으로 추진 중인 청계천 복원사업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그가 이번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뻔했다.

때문에 이 시장측 인사들은 이날 "이제 대권을 향해 뛰는 일만 남았다"며 기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한 측근은 "이 시장이 시정을 더욱 확실히 장악, 특유의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대선 무기는 역시 '일하는 대통령' 이미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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