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매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전국 고교 3학년 남학생 30여만명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병무청에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이미경(민주당) 의원은 7일 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행정편의를 위해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학술정보원이 병무청에 제공해온 자료는 대입 전형용으로 만든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학적변동일자 및 발생사항, 최종학교명, 학과명, 학교소재지 등을 담고 있다. 병무청은 징병검사시 이 자료 검색을 통해 고교 중퇴자 등을 판별해왔다.
그러나 이 의원은 "병무청이 필요로 하는 한해 3만7,000여명의 고교 중퇴자 정보를 위해 30만명이 넘는 개인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병역법에 병무청장은 전자계산·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한 기관에 병무행정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돼있어 협조했다"며 "하지만 앞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축소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관련 추가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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