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한국대사관 민원업무가 넘치는 탈북자들을 감당하지 못해 마비사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일국의 대사관 업무가 이렇게 차질을 빚는 것은 전시와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니고는 드문 일이다. 특히 날로 확대되는 한중 관계 속에서 비자발급 등의 주요 영사업무가 이런 지경에 처하는 바람에 불편과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걱정된다.대체 탈북자들이 얼마나 되길래 통상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가 되는지,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주중 대사관의 탈북자 수용능력은 평소 50명 정도에 불과한 데 지난 9월 이후 130여명에 달하게 됐다는 것인데, 왜 이 지경에 까지 달했는지 해당기관과 당국자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대사관측은 여러 달 동안 이들의 숙식문제는 물론, 예배공간을 제공하랴, 탈북자 집단간 싸움 말리랴, 심지어 여성탈북자의 출산을 돕는 의료지원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난민 수용소에 버금가는 일을 해오고 있다고 한다. 대사관의 능력과 영역을 능가하는 업무라고 할 만하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탈북자 처리를 위한 중국당국과의 협의 과정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탈북사태는 꾸준히 계속되는 데도 중국 공안당국이 조사기간을 늘리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나오는 바람에 수용인원이 누적되었다는 것이다. 탈북자 문제는 이미 국제적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또 한중 사이엔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의 3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 중국공안측은 대사관 업무가 중단될 정도로 부담을 지고 있는 우리측의 사정을 충분히 헤아려야 한다.
현재 탈북자들의 지위와 처우는 그야말로 최소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인권차원의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해도 그나마 가능한 외교적 처리가 이렇게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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