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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주식거래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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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주식거래 힘들어진다

입력
200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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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신용불량자의 주식거래나 손실이 큰 종목에 대한 투자 제한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30일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고객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 사항에 '등록 당일 위탁계좌 하루 매수주문 정지(매도는 가능)'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그동안 신용불량자에게 위탁증거금 100% 징수 신규 신용매수 불가(상환 및 해지만 가능) 파생상품 신규주문 불가(청산주문만 가능) 각종 담보대출 불가 등의 제한규정을 적용해왔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신용불량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금이 40%인 점을 이용해 결제능력 범위를 벗어난 연속 재매매로 무담보 미수 채권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증권은 위탁증거금 100% 징수대상을 '보통주 전일 종가가 액면가의 30% 미만인 주식'에서 이 달부터는 '보통주 전일 종가가 액면가의 50% 미만인 주식'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SK증권도 6일부터 즉시 퇴출 사유 등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 종목의 경우는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리종목과 정리매매 종목에 국한시켰던 대용증권 지정 제외대상을 확대했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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