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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料 2년마다 15∼20%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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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料 2년마다 15∼20%인상

입력
200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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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대도시 택시요금이 내년 7월부터 2년마다 15∼20%씩 인상된다. 또 정부는 화물차와 형평을 맞춰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도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내년 6월까지 보전할 방침이다.건설교통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관련부처 담당자와 운송업계 대표, 교통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송업제도개선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11일 개최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버스 택시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상분 50% 지원 외에도 올 7월 인상분 50%를 정부가 1년간 추가로 보전하고, 내년 7월 이후엔 요금 인상을 통해 업계를 지원한다. 이처럼 유류세를 추가보전하려면 버스 510억원, 택시 980억원 등 1,49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택시는 대도시의 경우 고급교통수단으로, 중소도시에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내년 7월 택시 요금을 1차적으로 인상하고 이후 2년마다 15∼20%씩 올리게 된다.

또 택시 승차인원이 늘어날수록 요금을 많이 받는 승차인원 요금할증제를 내년 중 시범도입키로 했다. 1종대형운전면허로 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을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한 운전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그러나 전세버스와 건설기계는 등록 업종이고 임대계약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요금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해 유가보조금 지급 대신 제도개선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또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그린벨트내 차고지 설치를 허용하고 차고지 의무확보 기준을 완화, 보유차고 최저면적기준을 30∼40% 정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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