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7월 이후 신문을 새로 구독한 독자의 77.5%에게 경품이나 무가지가 제공됐으며, 특히 전체 신규독자의 63.4%에게는 신문고시가 정한 한도 이상의 경품, 무가지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리서치에 의뢰, 지난 8월18일에서 3주일 동안 2000년 7월 이후 신규로 신문을 구독한 전국 2,510명과 서울 및 광역시 소재 130개 신문지국 지국장들을 대상으로 신문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문고시에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받은 신규 구독자의 비율은 고시가 시행에 들어간 2001년 7월 이전 1년 동안 50%였으나, 고시시행 이후 1년 동안은 65%로 높아졌다.
또 올들어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 제재하도록 한 5월27일 이전 5개월동안의 신규독자에 대한 한도초과 경품제공 비율은 64%였으나, 이후 4개월 동안은 74.1%로 높아졌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