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활한 서산간척지에 주말농장을 마련하고, 매년 햅쌀 120㎏도 받고…."서해안 영농조합은 충남 서산시와 해미면에 걸쳐 있는 서산간척지 농지(사진)를 8일까지 분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농지는 간척지 90만평 중 2차분 60만평의 잔여필지이며, 1차분 30만평은 이미 분양이 끝났다. 조합은 올해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들도 약 300평 미만의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합이 위탁농 역할을 하고, 농장주에게 소유권을 등기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 땅을 분양한다.
주말농장은 300평 단위로 분양되며, 평당분양가는 4만3,000원이다. 소유권 등기까지는 하나은행 서산지점에서 발행한 보증서가 제공돼 안전 투자가 보장된다. 주말농장은 조합측에서 써래질, 모내기, 항공방제, 수확 등을 담당하고, 농장주는 조합과 함께 물대기, 잡초 제거, 모판 나르기 등의 잔일을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합은 연간 120㎏의 쌀을 농장주에게 배달해주고, 직접 채소를 가꿀 수 있는 텃밭 5평를 제공한다.
농장 계약금은 390만원이며, 계약 후 1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해야 소유권를 이전할 수 있다. (02)3444-7940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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