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구에게 전화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세계 어느 정보기관도 휴대전화 도청기술은 갖고 있지 않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의 국정원 도청의혹 제기에 당시 국정원장이 반박한 내용이다. 해명은 명쾌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휴대전화의 통신비밀이 완전하게 보장된다고 생각했을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급속히 발달하는 정보통신기술 앞에서 사람들은 도청불가능 쪽 보다는 그 가능성을 오히려 믿으려 하기 때문이다.올해 국감에서도 휴대전화 도청문제가 또 제기되었다. 이번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한 도청문제는 종전보다 한걸음 나아가 비화(秘話)기술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야당은 소위 도청을 방지할 수 있는 칩을 내장한 휴대전화기를 개발하였고, 이를 개발한 기업에 정부가 판매를 못하게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 비서진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도청당하지 않도록 비화전화기를 쓰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구입예산까지 책정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휴대전화가 도청이 불가능하다면 왜 비화전화기를 개발했겠느냐는 논리이다.
정부는 비화휴대전화기 사용과 구입예산편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비화장치를 개발하거나 도청이 가능한 휴대전화복제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일반 국민들은 신빙성을 두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휴대전화 도청가능성에 민감해지고 있다. 정부가 뭔가를 숨기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헌법은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국민은 휴대폰 도청논란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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