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가 일부 출입 기자들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수 차례 조회한 사실이 밝혀져 적법성 여부 및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6일 대검 등에 따르면 중수부는 4월부터 소속 검사 및 직원과 일부 출입기자의 휴대폰 착·발신 번호를 서로 대조하며 수사내용 유출자를 색출해왔다. 중수부는 또 검사 및 직원들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들을 적어 내도록 해 언론사별로 리스트를 작성하고, 수사정보 유출시 형사처벌을 감수한다는 '보안각서'까지 받았다. 대검 관계자는 "내부 보안을 유지해온 수사상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유출 경위를 일부 확인한 사실이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사검사가 이동통신사에 통신사실 확인조회를 하되, 반드시 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수부의 출입기자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가 불법적인 것인지, 적법하다면 기자들을 정식 수사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정식 내사를 벌인 만큼 불법 조회는 아니다"면서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입기자 통화 조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수부의 이 같은 조치는 언론의 취재행위를 제한하고,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송광수 검찰총장은 "통화조회는 정당하게 검사장의 승인을 받았으며, 구체적으로는 2건을 조회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6급 직원 1명을 문책했다"면서 "이는 수사보안과 피의사실 공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언론취재를 저해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할 검사장인 서영제 서울지검장은 "통신조회는 워낙 건수가 많아 차장 검사에게 위임, 내가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잘 모른다"고 밝혔다. 또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 검사는 "대검이나 지청에서 통신조회를 요구하면 통과의례식으로 검사장 사인을 해주고 있으나, 그 사유는 파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와 달리 검찰은 통신조회를 남발하고 있고, 중수부는 이 같은 점을 악용해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추적한 것이다. 파문이 커지자 송 총장은 "출입기자 통화조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중수부에 이 같은 일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대검은 밝혔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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