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폭행과 폭언, 질책 등으로 자살한 사병에 대해 "군기교육 과정에서 질책 등이 있었다 해도 자살로 대처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6일 상사의 폭언과 폭행 및 수면부족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정모(당시 21세)씨의 아버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 조직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폭행이 있었다 해도 자살과 같은 극단적 방법이 아니라 여러 방법을 통해 상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망인의 자살은 주로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의지부족과 판단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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