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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우체국예금 콜시장 참여 추진 "불공정 심화"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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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우체국예금 콜시장 참여 추진 "불공정 심화" 논란일듯

입력
200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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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우체국 예금의 자산운용 효율성과 자금수급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콜 시장에 참여키로 했다.33조원에 달하는 우체국 예금이 콜 시장에 뛰어들 경우 대형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큰 손'으로 부상하게 되지만,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 등 금융당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우체국 예금의 콜시장 참여를 골자로 한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우체국 예금은 자산운용대상이 금융기관 예탁 국공채 매입 정부투자기관 발행주식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돈이 남아돌거나 부족할 때 단기자금시장인 콜 시장에서 자금을 운용 또는 조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1년에 몇 차례씩 일시적으로 대규모 자금수요가 생기곤 하는데 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려면 콜 거래가 꼭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콜 시장참여를 통해 우체국 예금수급의 안정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은 관계자는 "콜 시장은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조절하는 곳"이라며 "지준적립의무가 없는 우체국 예금이 콜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반대 저변엔 우체국이 기본적으로 '특혜성 금융기관'이란 인식이 깔려 있다.

예금 업무에선 일선 금융기관들과 똑같이 경쟁을 하면서도 국가기관이란 이유로 예금보험료도 내지 않고, 지준도 적립하지 않고, 건전성 규제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시장인 콜 시장 진입은 불공정을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법을 고치더라도 콜 시장 거래를 위해선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개정이 논의될 이번 정기국회 및 향후 금감원 심사과정에서 정통부와 금융당국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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