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공식 발표와 달리 도청이 현재 기술로도 가능하며 청와대 등 정부 기관에서 도청을 우려해 비화기를 이용해왔다는 의혹이 6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또 도청방지 휴대전화를 개발하거나 도청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 민간업체에 국가정보원 등 정부 기관이 압력을 행사해 시판과 홍보에 제동을 걸었다는 주장도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이날 정보통신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진(朴振)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4월 초 청와대 경호실에서 일부 국무위원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직원들에게 도청을 막을 수 있는 비화(秘話) 휴대폰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해 대당 50만원씩의 단말기 구입비 등 휴대폰 비화기 구입 및 이용 요금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논란이 일자 사업을 연기했다"며 "이는 정부가 휴대폰 비화기를 국가지도무선망에 적용하려 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팬택& 큐리텔에서 지난 2월 '2중 비화용 휴대폰'을 개발, 제품 설명회까지 열었으나 국가정보원이 개입해 신제품 판매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 이동전화에 대한 도청을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단말기 제조회사가 비화기 전화를 시판하려 하자 '국가 암호화 관리가 불가능하여 불순 세력이 사용할 경우 대책이 없다'며 국정원이 나서 저지한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휴대전화는 현실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하며, 국무위원은 비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범기영기자 bum710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