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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부동산 " 파악시스템 구축 /부모·자식 명의 부동산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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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부동산 " 파악시스템 구축 /부모·자식 명의 부동산 "한눈에"

입력
2003.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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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사장 김모(40세)씨는 지난해부터 은행 대출을 받아 자신과 아버지,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4채나 사들였다. 1가구 4주택자로 소위 투기 혐의자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자금출처 등의 조사를 받거나 한 적은 없다. 세 사람 각각 꼬박꼬박 재산세도 내고 있다.정부는 최근 부동산 과열의 원인이 이처럼 가족 명의로 수채에서 수십채까지 사들이는 일부 투기세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지역, 어떤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가 주축이 돼 지자체의 주택·토지 대장과 행자부의 주민등록전산망,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의 통합 작업을 연내 완료·공개를 목표로 착수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대책과 빈부간 자산격차 완화에 중대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2주택, 3주택, 4주택 등의 보유 가구 명단과 숫자 등이 확인돼, 정부로서는 투기 혐의자를 색출할 수 있는 등의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건교부의 전산망과 행자부 주민전산망과 연결돼 있지 않아, 개인별 주택 보유 현황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국세청도 세금부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건교부 전산망만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3주택 이상 가구에 대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대법원에서 부동산 등기이전 통보를 받으면 양도인의 주민번호를 입력, 주택 보유 수를 확인한 뒤 다시 가족 개개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해 세대별 주택 수를 계산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임대소득 과세도, 국세청은 다주택 보유 개인이나 고가주택 보유자 등 임대소득이 예상되는 사람들을 대략적으로 선정, 이들에게 신고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세대별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투기혐의자 색출·관리가 체계화될 수 있고, 임대소득세·양도세 등의 세금 탈루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보유세·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 투기대책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는 도대체 2주택 세대와 3주택 세대 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는 물론, 상위계층 5%가 전 국토와 전체 아파트의 얼마를 손에 넣고 있는지 등에 대한 통계도 없이 각종 대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해왔던 셈"이라며 "무엇보다 이 같은 시스템이 갖춰지면 빈부간 부동산격차 완화를 위한 학계의 연구와 대안제시가 비로소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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