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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농특세 시한 10년으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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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농특세 시한 10년으로 연장해야

입력
2003.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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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이 혹독한 시련기를 맞고있다. 농업인들은 태풍 매미가 피땀 흘려 가꾼 농작물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쳐다보며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시장이 전면개방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그런데 농업인들의 절망감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이 농업 정책이다. 정부는 내년 6월 종료되는 농어촌특별세 기한을 2009년 6월 말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특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농특세 기한을 5년 연장키로 한 것은 재경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농특세를 2013년 6월까지 10년 연장해야 한다는 농림부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5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직후 농업 분야 지원을 위해 10년간 15조원을 걷는다는 목표로 만들어졌다. 설상가상의 상황에 놓인 농업인들에게 그나마 반가운 대책이었다. 그런데 정작 주무 부처인 농림부가 2001년까지 직접 사용한 농특세 예산은 42.8%에 불과하다. 행정자치부가 생활용수 개발용으로, 건설교통부가 오지 및 낙도 교통 지원용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업계 고교학과 개편 등에 농특세를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내년도 농업부분 예산은 3조원 이상 삭감됐다. 이에 따라 농업정책을 시행하는데 엄청난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농업인들은 실망하고 있다.

우리 농업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농업분야의 예산을 줄이고 농특세를 5년까지만 연장하겠다는 것은 농업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농특세는 이제라도 취지에 맞게 농업 분야에만 쓰여야 한다. 그리고 농업인들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0년간 연장돼야 한다.

농업은 공공재이며 기간산업이다.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같은 농업의 특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 농업이 처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

갈수록 악화되는 농가 경제,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해 농특세 시한연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 농업이 아직도 영세성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에 정부차원의 지원과 육성이 있기 바란다.

이 상 회 전남 영암신북농협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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