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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파문/ 향후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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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파문/ 향후 처리 전망

입력
2003.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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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한때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에 대한 공소보류 후 국외추방 결정을 내리고 정치권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까지 끝마쳤던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이 눈길이 쏠리고 있다.국정원, 국외추방 결정 경과 및 배경

5일 정치권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당초 국정원은 송씨가 귀국을 강행하자 고민 끝에 공소보류 후 국외추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가볍지 않으나 사실상 정부 초청을 받아 입국한 독일국적자라는 점 때문에 고심하던 국정원으로서는 나름대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한 셈이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 여당은 물론 야당으로부터도 "국외추방이라면 납득할 수 있다"는'사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외추방은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내리는 행정명령으로 검찰의 의견서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국정원은 기소 의견과 함께 공소보류 단서를 붙여 사건을 송치했다. 비록 기소 의견이었으나 기소될 경우 재판 종료시까지 추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소보류 후 추방하자는 게 골자였다.

문제는 형식적인 조치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에 '공소보류 단서 첨부'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것. 이 때문에 국정원 국정감사장에서 고영구 국정원장이 "공소보류는 당치 않다"고 밝혔다가 이를 번복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송씨를 봐주려는 국정원 의도에 넘어갔다"고 오해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다.

검찰, 어떻게 결론낼까

결국 현재로서는 송씨 신병처리 수위가 전적으로 검찰의 손에 맡겨진 셈이 됐다. 물론, 당초 국정원 방안대로 국외추방 조치도 여전히 가능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가장 현실적이고 논란의 소지가 적은 방안"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송씨에 대한 여론이 국정원 초기 조사 당시와 달라졌다는 것이 검찰의 고민이다.

실제 송씨가 노동당에 입당한데 이어 후보위원 선임 사실을 사후 인지했다고 인정하면서 송씨에 대해 우호적이던 여론마저 일부 돌아선 상황이다. 여기에 검찰 내부에서조차 "법대로 강경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외추방과 별개로 공소보류는 사실상 어렵게 됐으며 검찰이 송씨를 기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이 경우 송씨가 처벌을 받고 난 뒤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처벌 이후에 또 다시 국외추방할 경우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국내 거주를 용인해준다면 보수층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이래저래 검찰로서는 고민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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