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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대별 과세" 추진/ "가족명의 보유실태" 파악시스템 연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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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대별 과세" 추진/ "가족명의 보유실태" 파악시스템 연내 구축

입력
2003.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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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다주택 보유현황과 토지 보유실태에 대한 통합 전산망이 연내 구축돼 부모나 자식 명의로 부동산을 분산시켜 놓은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된다.★관련기사 A5면

5일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자치부의 지적전산망(토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택·토지 전산망,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 등을 행자부의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결시켜 각 세대별 주택보유 수와 가액, 토지 보유 면적과 가액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지금은 지자체 부동산 전산망과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망이 행자부의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결돼 있지 않아 개인별 부동산 보유실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보유세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부동산 보유실태 파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관련 시스템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와 인력 지원 등을 기획예산처 등에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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