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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추방 어떤게 있나/강제퇴거땐 5년간 입국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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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추방 어떤게 있나/강제퇴거땐 5년간 입국못해

입력
2003.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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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에 대해 국외추방하는 방안을 신중 검토하는 것으로 5일 알려짐에 따라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외추방'이란 법무부 장관이 국가의 안녕 질서 등을 위해 외국인을 강제적으로 국외로 쫓아내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추방과 관련해 '강제퇴거'(46조)와 '출국권고'(67조), '출국명령'(68조) 등 3가지 방법이 규정돼 있다. 먼저 강제퇴거는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사증 등 필요한 서류 없이 불법 입국한 자 등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출입국관리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공안사범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주로 대상이 되며 일단 강제퇴거됐을 경우 5년간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없다. 송씨의 경우도 국정원 수사결과가 인정될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출국권고는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 등에 적용되며 출입국사무소장 등이 법무부장관의 명령과 함께 출국권고서를 받아 해당 외국인에게 출국을 권고해야 한다. 출국명령은 강제퇴거의 전단계 성격으로 만약 해당 외국인이 출국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사무소장 등은 지체없이 강제퇴거 명령서를 발부받도록 돼 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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