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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 저축 불입액4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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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 저축 불입액40% 소득공제

입력
2003.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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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다. 카드 내역서를 챙기다 남은 시간에 부동산 관련 저축 또는 대출상품에 대한 공제 여부를 잘 체크하면 적잖은 '부수입'을 챙길 수도 있다.우선 연말정산 서류를 살펴보면 특별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 공제란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상품은 주택마련 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등이다.

이중 주택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이다.

주택마련저축공제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은 16.5%에 달하는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는데다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이 공제된다. 분기마다 300만원을 초과한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입자격과 공제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다.

청약부금은 2000년 10월 31까지 가입한 사람이 연간 저축불입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준다. 같은 해 10월 23일 관련 법률이 개정돼 11월 이후 가입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원금상환액을 제외한 연간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고 6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출금 상환기간(거치 기간 포함)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았어야 한다.

현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대출상품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이 취급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상품들과 각 시중은행의 장기주택담보대출 등 매우 다양하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생애최초주택구입 자금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태훈기자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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