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의 신병처리와 관련, 정치적 배려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거나 강제 추방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검찰의 이 같은 강경한 방침은 검찰 내부의 분위기와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의 '원칙 처리' 견해 등을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일 오전 10시 송씨를 재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A3·4·5면이에 앞서 국정원은 당초 송씨에 대해 공소보류 후 국외추방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은 송씨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정치권 등과 송씨의 신병처리 문제를 조율한 결과, 국외추방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그러나 기소·불기소로 제시하는 검찰 송치 의견서에는 법무부 행정명령사항인 국외추방을 적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정원이 기소와 조건부 공소보류의 두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데 대해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에 따르면 공안사범 처리시 의견이 다를 경우 검찰은 국정원과 반드시 협의토록 되어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기소의견 만으로 송치받을 경우 기소해서 재판이 끝난 뒤에야 추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아 공소보류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가 94년 7월 김일성 장례식 당시 강의 등으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자 북한에서 '정치국 후보위원 23위'가 당신인데 그러면 곤란하다고 해서 북한에 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일 송씨가 "북한으로부터 후보위원으로 통보받은 적이 없고 북한도 활동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내용과 배치된다.
한편 송씨측은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일방적 발표에 따른 왜곡 보도를 막기위해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입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송씨측은 이날 주한 독일대사관 측과도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져 결과가 주목된다.
/강훈기자 hoony@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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