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개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투기지역에서 제외됐던 경기 성남시 분당 신도시가 이르면 이 달 중순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건설교통부 관계자는 5일 "분당 일대가 판교신도시 개발 기대감과 '9·5 대책' 등의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10일께 발표될 국민은행 주택동향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분당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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