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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 소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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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 소속 논란

입력
2003.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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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대법관 인사 파동 이후 청와대와 대법원이 공동으로 사법개혁 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법개혁위원회' 구성을 놓고 재야 법조단체와 현직 판사간에 의견이 맞서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는 5일 "사개위의 민주적 정당성과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에 제출한 '사법개혁 추진기구에 관한 의견'에서 "법원의 기능과 역할은 재판에 한정된 만큼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까지 논의하게 될 위원회를 대법원 산하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대법원에 보낸 의견서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사개위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는 있지만 위원회의 설치 및 목적, 권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변협과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대전지법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의 개입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고 헌법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판사는 "대통령과 법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사법개혁 논의를 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을 갖는다"며 "청와대가 개입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자가 자신의 정치이념에 맞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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