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가 단식농성을 마친 직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5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청송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강모(37)씨가 4일 오전 7시30분께 아침식사 도중 갑자기 쓰러져 안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강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사회보호법 및 보호감호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다 건강이 악화해 2일부터 링거 주사를 맞아왔다. 감호소는 강씨의 건강상태가 호전됐다고 판단, 이날 아침 죽을 제공했으나 강씨가 식사도중 갑자기 쓰러졌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강씨가 지병인 간경화에 의한 식도 출혈로 사망했다고 밝혔으나 유족은 "며칠전 '건강하다'고 했던 강씨가 갑자기 사망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유족 입회하에 부검을 실시하고 감사반을 구성,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