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택청약통장으로 당첨받은 불법 분양권을 매입했을 경우, 건설사가 분양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다른 사람의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여 당첨받는, 이른바 '떴다방 분양권' 등은 그 전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불법 분양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들인 제3자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김문석 부장판사)는 3일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했다가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 계약 취소통보를 받은 이모씨가 H건설사를 상대로 낸 매수인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 양도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은 아파트 공급질서 교란금지를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배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분양권을 매입한 것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자신이 매입한 분양권이 청약통장 불법 양도로 당첨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고, 실제 원고가 선의로 분양권을 매입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씨는 지난 해 2월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해당 분양권이 다른 사람에게 매수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사실이 밝혀져 건설사로부터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건물 임대료를 2배 가까이 올렸다고 해도 주변 시세와 비교해 비싼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불공정 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3일 부동산 임대업자 정모씨 등 2명이 "임대료 인상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설비 회수나 고객관계 등의 문제로 인해 점포 이전을 꺼리고 재계약을 선호하는 상가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대인들은 공정거래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고 임차인들은 재계약 인상분만큼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그러한 불이익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상률 자체가 과다하다 해도 인상 후의 임대료 전체 수준이 시세에 비추어 높은 것이 아니라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대료 인상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시정명령을 한다면 임대인은 결과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강요당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상가건물 내 점포 입주자인 김모씨 등 3명의 임차인과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51만∼65만원이었던 월세를 100만원으로 53∼94% 인상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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