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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前 사퇴" 위헌결정후 사전선거운동 공공연/단체장 총선만 "눈독" 업무는 "눈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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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前 사퇴" 위헌결정후 사전선거운동 공공연/단체장 총선만 "눈독" 업무는 "눈밖"

입력
2003.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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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총선 출마 자치단체장의 선거일 180일 전 사퇴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뒤 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더 많은 단체장들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데다 공무원들은 선심행정 시비 등을 우려, 복지부동하고 있어 지방행정에 큰 공백이 예상된다.'단체장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걸려 내년 총선 출마를 모색중인 울산의 한 구청장은 요즘 매일 두세차례 바깥 나들이를 해 총선용 '얼굴 알리기' 외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전국 규모 체육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무려 1시간을 넘게 대기,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김세웅 전북 무주군수는 이웃 장수군에서 열린 의암논개 축제에 참석해 '총선 출마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무주는 장수, 진안과 합쳐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고 있으며 김 군수는 이곳의 민주당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근 지역내 노인복지회관 개관식에 참석한 이명규 대구 북구청장은 행사 당시 주최측이 돌린 2,000명분의 식사 제공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 같은 단체장의 '얼굴 알리기'가 갈수록 심각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 결정으로 선거일 60일 전까지 현역에 머무를 수 있게 된 단체장들이 업무와 선거운동의 경계가 모호한 점을 이용, 현장 행정과 민원 해소를 빙자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인사에서도 마찬가지. 최근 부군수 임명을 놓고 경북도와 갈등을 빚은 김상순 청도군수는 총선 출마에 대비, 미리 '자기 사람'을 심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사전선거운동 등의 시비를 우려, 사업 추진에 손을 놓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의 한 공무원은 "자치단체 공무원 사이에 '납작 엎드려 있자'는 의식이 퍼져 있으며 단체장은 곧 나갈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팽배해 레임덕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서도 일부 얌체들은 단체장 보궐 선거 유력 후보에게 줄을 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청장이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대구 동구의 한 공무원은 "단체장 마음이 표밭에 가 있는데 올바른 행정을 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단체장이 선거 60일 전인 내년 2월까지 현직을 유지하면 단체장 보궐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군도 선거 준비를 안 할 수 없어 연쇄적인 행정공백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덕천 대구시의원은 "총선 출마를 결심한 단체장들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리에 앉아 잿밥에만 관심을 둘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떠나는 게 주민과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유명상기자 msyu@hk.co.kr

울산=목상균기자sgmok@hk.co.kr

대전=전성우기자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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