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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안 국회제출/"도수낮은 맥주, 세금도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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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안 국회제출/"도수낮은 맥주, 세금도 낮춰라"

입력
2003.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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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를 대폭 낮추자는 내용의 의원입법이 제출돼, 1999년 소주·맥주 세율 조정을 둘러싸고 국민적 관심속에 벌어졌던 주세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3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김정부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한나라당 의원 17명은 현재 100%인 맥주 세율을 소주나 위스키 등 증류주와 같은 72%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현행 주세법은 고도주에는 저세율을, 저도주인 맥주에는 가장 높은 100%의 세율을 적용해 고도주 소비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1인당 고도주 소비량이 선진국의 2배 수준"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주세 논란은 99년에 이어 두번째. 당시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 등과의 주세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으로 패소, 주세를 개편했다. 당초 위스키와 같은 증류주인 소주세율을 35%에서 100%로 올리려 했으나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소주세율을 올려서는 안된다'는 여론에 밀려, 소주는 72%로 올리고 대신 위스키 세율을 100%에서 72%로 낮춘 것. 130%이던 맥주세율은 100%로 낮췄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는 국회에서 '독한 술은 고세율, 순한 술은 저세율'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맥주세율 인하를 추진중인 것이다. 이 논리는 99년 당시 재경부 세제실장이던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소주세율(35%)을 위스키세율 수준(100%)으로 올리고, 맥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동원했던 논리이다.

국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고알코올, 고세율 논리는 종량세(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선진국에나 맞는 논리이며, 종가세 체계인 한국에는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경부가 이처럼 99년 논리를 뒤집는 이유는 맥주세율을 인하할 경우 조세수입이 급격히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 실제 맥주에서 걷히는 주세 세입은 1조1,642억원(2001년기준)으로 소주(5,296억원)나 위스키(2,149억원)를 합친 것보다 3,000여억원이나 많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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