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에 대한 검찰의 처리 방안과 관련, 과거 유사 사례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우선 수사 당국은 공안사건 피의자가 전향했을 경우 관용 처리한 사례가 적지 않다. 1968년 1월21일 청와대를 폭파하기 위해 남파됐다 생포된 김신조씨가 대표적인 경우다. 김씨는 당시 아군 26명을 사망케 하고 68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나 전향과 함께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다. 83년 12월 부산 다대포 앞바다로 침투했다가 생포된 이상규, 전충남씨 등도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전향을 조건으로 처벌 대신 공개 기자회견 등을 통한 체제교육이나 대공수사 등에 활용하는 등 실리를 취했던 것이다.
지난 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범 김현희씨도 형식적인 기소에 사형 선고까지 내려졌으나 전향 등을 이유로 형이 확정된지 보름만에 특별사면됐다.
반면 전향을 거부한 피의자들은 구속 및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96년 군사정보 제공 등의 혐의로 검거된 '깐수' 정수일씨는 끝까지 전향을 거부했다가 구속기소됐다. 그는 뒤늦게 1심 공판과정에서 전향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전향자와 비전향자간 처리 결과가 가장 극명하게 엇갈린 사례는 지난 99년 발생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대표적인 주사파 이론가들이 줄줄이 검찰에 검거됐으나 전향서를 작성한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와 '말'지 기자 조유식씨는 공소보류 조치로 풀려난 반면, 전향을 거부한 80년대 주사파의 대부 하영옥씨와 '말'지 기자 김경환씨는 구속기소돼 좋은 대조를 보였다. 송두율씨가 전향서나 준법서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소보류 가능성이 높다는 당초 관측도 이런 선례들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분석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 자체가 워낙 특이한데다 '법에 따른 엄정처벌' 여론이 보수층을 중심으로 갈수록 힘을 얻고 있어 송씨가 막판 극적인 전향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결과 예측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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