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3일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지역 농협조합장 선거방식을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조합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고, 선거 부정이 우려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장이 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토록 결정할 수 있다.
불법선거에 대한 처벌도 현행 2년 이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며, 연임 제한규정도 마련돼 법 개정이후 상임 조합장은 3회 연속 연임할 수 없게 된다.
또 농협중앙회의 전문 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중앙회장은 현행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되고 각 사업부문별 대표이사가 집행간부 임면권을 갖게 된다. 중앙회장 등 선출시 조합의 의결권도 현행 1조합 1표에서 조합원수에 따라 1∼3표로 차등화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 협의와 국회 통과 등의 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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