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9일 별세한 고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의 유가족이 국세청에 납부할 상속세가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액수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액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2일 대주주 지분 정보제공업체 미디어에퀴터블과 교보생명,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교보생명 주식의 순자산가치는 9,915억원이며, 신 전 회장은 지분 6.23%(618억원)를 보유하고 있다.상속세는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일 때는 상속세율 50%를 적용하기 때문에 신 전 회장의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는 309억원에 달한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신 전 회장 명의의 부동산, 은행예금 등 금융자산의 규모를 합치면 상속세액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50%, 10억∼30억원은 40%, 5억∼10억원은 30%, 1억∼5억원은 20%, 1억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국내 상속세 최고액 납부자는 1997년 별세한 태광산업 이임룡 회장의 유족들로 상속세 1,060억원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납부했다. 98년 8월에 타계한 최종현 전 SK회장의 장남인 최태원 회장은 730억원, 이정림 대한유화 회장 유족은 278억원, 김승연 한화 회장은 277억원,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의 차남 창희씨의 유족은 254억원을 상속세로 냈다.
2001년에 사망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은 상속세로 국세청에 300억원을 신고했으나 실제 납부세액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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