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와 인천 송도를 비롯한 3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의 본교·분교 설립이 허용된다. 또 결산 잉여금이 발생하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국제자유 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서 교육기관을 운영중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내 분교 설립이 가능하고 학교설립주체가 외국 정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본교 신설도 허용된다.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내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건물을 임차해도 학교설립 신청이 가능하다. 또 내국인도 외국분교에 자격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졸업시 학력도 국내학교와 동등하게 인정된다. 이와함께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등 세제상 혜택이 주어진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