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수사결과에 대한 송두율씨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명은 여전히 명쾌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의문점은 송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당국의 강경 입장을 알고도 입국을 강행한 이유다.그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데 이어 지인들로부터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를 받고도 입국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지인들은 송씨가 더 이상의 해외체류 생활을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송씨가 최근 "이제는 귀국해 정착하고 싶다"는 의사를 자주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진데다 독일에서의 생활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분석이다. 결국 신변의 위협을 감수할 만큼 '영구귀국' 의사가 강했다는 것. 송씨도 2일 기자회견에서 "실정법적인 처벌은 감수할 수 있으나 추방만은 상상하기도 싫다"고 밝혀 심경의 일단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송씨가 국정원 조사 이전까지 노동당 입당 및 후보위원 선임 사실을 감춘 것과 다소 배치된다. 처벌까지 각오했다면 귀국 이전이나 귀국과 동시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어야 앞뒤가 맞는 것 아니냐는 말이다. 송씨는 "국정원 조사가 끝나고 서류가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입장을 밝히려 했다"고 해명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그 동안 "일단 김철수라고 인정하면 노동당 후보위원이 되고, 후보위원이 되면 친북 인사로 굳어져버린다"며 '현실론'을 펴왔다. 즉 우리 사회의 특성상 섣불리 하나를 인정할 경우 '실체적 진실'과는 별개로 친북인사로 몰려버릴 위험이 컸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송씨가 과거사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언질을 받고 귀국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그 근거로 우선 송씨 등이 귀국하기 직전 법무부가 해외인사들에 대한 전면적 입국허용 조치를 취했다. 강금실 법무장관도 "송씨가 김철수라도 처벌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회의론을 제기했다. 지난 8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고영구 국정원장 등이 해외인사 입국 사안을 협의했다는 부분도 시선을 끄는 대목이다. 송씨를 초청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도 "청와대 면담 결과 해외추방 등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무슨 교감이 있겠느냐"는 송씨의 부인과 "협의 당시 고 원장이 '조사가 불가피하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문 수석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전교감설'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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