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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법조브로커 비리연루 혐의 검사 4명중 康법무 측근만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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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법조브로커 비리연루 혐의 검사 4명중 康법무 측근만 무혐의 결정

입력
2003.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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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법조 브로커 사건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지난달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회부돼 법무부-검찰간 갈등 양상을 빚었던 법무부 이모 간부에 대해 2일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징계위에 회부된 나머지 검사 3명 중 2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위 조치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강금실 법무장관의 측근 감싸기'라고 비난하고 나서 법무부-검찰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2일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이모 간부 등 검사 4명에 대한 2차 징계위를 열었다. 강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날 징계위에는 서울고검장 및 법무부 실·국장 3명, 대검 간부 2명이 위원으로 참석했으며 해당 검사들을 직접 출석시켜 당사자 해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 브로커 박모(구속)씨에 대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10만원권 수표 10장이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에 회부된 이모 간부는 이날 "학교 동창인 이모씨에게 달러를 바꿔주면서 받은 돈으로, 박씨와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이후 징계 여부를 놓고 표결에 들어가 6대 1로 이 간부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 유일하게 유보 의견을 낸 위원은 대검 간부 2명 중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그러나 나머지 검사 3명 중 2명에게는 중징계, 1명에게는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회의 개최 사실 및 결과를 일체 비밀에 부치는 등 이 간부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극도로 경계했다.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검찰 관계자 대부분은 회의결과에 대해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 이에 앞서 대검 감찰부(유성수 검사장)는 이 간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추가조사까지 거친 끝에 징계위에 회부했고 이 과정에서 강 장관은 "충분히 해명이 된 사안에 대해 왜 조사를 하느냐" 며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 갈등이 표출됐었다. 무혐의 결정 사실을 접한 대검의 한 중간 간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뭐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썩 흔쾌해 보이지 않는다"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강 장관 측근이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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