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까지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받으며, 특히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형태의 소규모 법인인 개인 유사 법인 3,073곳의 부가가치세 성실 신고 여부를 정밀 분석한다고 1일 밝혔다.중점 관리 대상자는 도소매 유통 1,358곳과 서비스업종 658곳, 음식점 218곳, 부동산임대업 167곳, 숙박업 100곳, 법인 전환 사업체 246곳, 기타 326곳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최근 3년간 세무신고 자료와 수집된 세원정보 자료 등을 토대로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가려내 성실신고 안내문을 보낸 뒤 하반기 부가세 예정신고 내용을 분석,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태풍 '매미'로 피해가 발생한 납세자 11만6,000명에 대해 납세자의 신고가 없어도 세무서장 직권으로 부가세 예정고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한편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모든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7월1일∼9월30일 사이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상반기 부가세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7월1일 이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예정신고는 25일까지이지만 세금은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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