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명의변경)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이를 도와준 조합 임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건설교통부는 1일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명의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해 조합설립 인가 여부 등을 모르고 주택 등을 사들인 경우 등에는 조합이 150일 이내에 조합 인가일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현금 청산해 주도록 했다.
그러나 근무지 변경, 상속,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도권 밖으로 이사할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법 시행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다음은 문답풀이.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대상은.
"현재 수도권에서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 26만4,625가구 가운데 조합설립인가 신청단계인 9만1,768가구(35%)가 해당된다."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과열된 재건축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르는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시행한다."
―이미 조합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는 반사이익을 누리지 않겠나.
"법 시행일 이전 조합인가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서만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수요자는 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합인가 이전이라도 인가를 받는 즉시 명의 변경이 제한되기 때문에 되팔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사지는 않을 것이다.
―조합설립 미동의자로부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현금 청산은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르나.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인 사람이 조합에 현금청산을 요구하면 조합은 150일 이내에 조합설립 인가일 당시 주택가격으로 청산하게 된다. 주택가격 산정에 이견이 있으면 감정평가업자 2명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고 그래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결정하게 된다."
―조합이 주택을 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조합이 사업구역에서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청산을 해야 한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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