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특별상여금은 고용보험료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1일 안건회계법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에까지 고용보험료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 년간 근로자에게 지속적·정기적으로 매월 나누어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전년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액에 다소 변동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