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윤우진 부장판사)는 1일 제41회 사법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았다가 출제오류가 인정돼 합격한 김모씨 등 응시자 15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15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사법시험 시행을 관장한 행정자치부는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를 방지해 실제 합격자가 불합격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하고 4문항을 잘못 출제함으로써 불합격 처분된 원고들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1999년 시행된 41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 처분되자 헌법과 민법 과목 4문항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추가 합격처분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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