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4부(김민재 부장검사)는 해외 원정출산을 알선해 온 C여행사 대표 김모(40)씨 등 4개 무허가 여행업체 대표 4명에 대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 업체는 문화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지난해 6∼9월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국 등지에서 원정출산을 하면 시민권을 얻어 각종 혜택을 받고 군대도 안 갈 수 있다'는 광고를 낸 뒤 산모 50명으로부터 1인당 2,000달러의 대행료를 받고 원정출산을 알선한 혐의다. 사건을 수사한 서대문경찰서측은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려워 산모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한 뒤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lec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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