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1일 건설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금품을 빼앗아 온 혐의로 일용직 건설노동자 노조인 대전·충청건설노조 위원장 이모씨 등 간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소속인 이들은 2001년부터 대전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한 뒤 이를 근거로 28개 현장사무소로부터 매달 수십 만원씩 모두 6,900만원을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받아 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전임비 납부를 거부한 현장사무소에 대해 안전시설 미비 등을 빌미로 협박하고, 일부 현장을 노동청 등에 고발했다가 전임비를 납부 받은 뒤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충남 천안의 건설노조도 같은 방식으로 현장사무소로부터 7,000여만원을 받아 온 사실을 확인, 간부들을 사법처리하는 한편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측은 "조합원이 일하는 현장과 단협을 체결하고 전임비를 징수한 것은 정상적인 노조활동으로 공갈 협박은 사실무근"이라며 "경찰이 증거도 없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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