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약과열 양상을 보여온 부산 해운대·수영구, 대구 수성구 전역이 2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이날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건설교통부는 이들 지역의 신규 분양시장 청약경쟁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분양권 전매가 성행하고 있어 2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2일부터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등기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 또 과거 5년내 청약 당첨 사실이 있는 사람과 주택을 2채이상 보유한 사람,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청약 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도 사고 팔 수 없으며,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전인 1일까지 주택공급 계약을 한 사람은 1회에 한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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