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된 음주측정기도 못 믿겠다." "교정 측정기까지 신뢰하지 않으면 음주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다."음주측정시 측정수치가 들쭉날쭉해 논란이 됐던 구형의 프로그램을 교정해 새로 도입한 음주측정기의 신뢰성 여부를 놓고 운전자와 경찰이 법정다툼을 벌여 1심에는 운전자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경찰이 승소했다. 경찰청이 전국의 음주측정기를 전량 회수, 교정에 들어간 것은 지난 해 2월. 대법원이 음주측정기에 5%의 오차가 있음을 인정, 이 오차 범위에 든 음주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 한달여 만에 단행된 후속 조치였다. 대법원 판례는 음주측정기에 오차가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048∼0.052%인 사람 모두 측정기에는 0.05%로 표시될 수 있다는 것. 단속 기준인 0.05%에 못 미치는 사람도 단속에 걸려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기존 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 0.053% 정도에 해당한 사람이 교정된 음주측정기에서는 0.05%로 나오도록 전국의 측정기를 모두 교정했다. 양모씨가 음주 단속에 걸린 것은 전국적인 음주측정기 교정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지난해 2월26일. 양씨는 교정된 음주측정기로 0.05%가 나와 누적 벌점 121점이 초과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관할인 경기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양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음주측정기의 교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거나, 오차가 완벽하게 시정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양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서울고법 특별11부(정인진 부장판사)는 30일 "원고를 단속하기 하루 전 날 이미 측정기의 프로그램 교정을 마친 사실로 미루어 신뢰성을 인정할 만하다"며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정된 측정기의 신뢰도를 일일이 문제삼을 경우 실질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현실성을 감안, 기존 음주측정기에 대한 논란이 교정된 측정기에까지 옮겨가는 것을 차단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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