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30일 서울시로부터 재의를 요청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11월20일 열리는 정기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시의회 명영호 도시관리위원장은 "심의를 신중히 하기 위해 임시회가 끝나는 10월말께 공청회를 열어 공무원 및 시민단체, 전문가, 재건축연합 등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재건축 연한을 시 계획보다 3년씩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줄이는 내용의 수정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시는 재건축 열풍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조례안을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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