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30일 송두율(宋斗律·59·독일 뮌스터대)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1일 송 교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송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채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론 내리고 신병처리 수위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중이다. 일반 공안 사건의 경우 검찰이 국정원의 결정을 뒤집는 사례는 거의 없어 송 교수는 구속기소를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관련기사 A10면
국정원은 송 교수가 준법서약서 성격의 문건을 제출한데 이어 이 사안이 남북관계 및 독일과의 외교관계 등에 미칠 부작용을 감안, 사건을 송치하면서 '공소보류' 의견을 첨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검토에 들어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구속기소, 공소보류, 무혐의 등 송 교수의 신병처리 방향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송 교수를 조사하지 않고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최소한 한 차례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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