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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뻥튀기 광고 조심/"수익률 보장"등 제시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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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뻥튀기 광고 조심/"수익률 보장"등 제시 현혹

입력
2003.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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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사기분양 사건 이후 주춤했던 상가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상가분양 내용을 지나치게 과장한 광고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확정 임대수익 OO% 보장', 'OO역 초역세권' 등 그 동안 쇼핑몰과 상가 과장광고에 '단골'로 사용돼 온 광고 문구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상가분양 시장에서는 분양업체들이 "분양 계약 후 분양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확정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건설될 예정인 P상가는 연 18%의 예상 임대수익을 제시하며 분양자들을 모집중이다.

일산 중앙로에 지어지는 P상가는 실제 투자금 4,600만원에 연 15.7%의 확정 임대수익을 내세워 분양몰이에 나섰다.

그러나 확정 수익률을 제시하는 분양 방식은 통상 2년에 걸친 분양업체와의 임대차 계약이 끝난 경우에는 임대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상가전문 컨설팅업체 상가114의 유영상 소장은 "위탁경영 방식을 통해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업체 전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탁경영업체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임대료 지급과 관련한 계약 내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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