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신문고시를 위반해 한도를 넘는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하거나 끼워 팔기를 한 4개 신문사 5개 지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중앙일보 신충주지국과 부산일보 서하단지국은 구독대가로 연간 구독료의 20%가 넘는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했으며, 국제신문의 양산·범어지국과 부산 당리·서당리 지국, 부산일보 당리지국은 다른 신문을 끼워 팔면서 신문대금은 1개 신문만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또 구독 중지 의사를 밝혔는데도 7일 이상 신문을 강제 투입한 동아일보 중곡지국과 검단지국, 중앙일보 관교지국, 조선일보 호원지국 등 3개 신문사 4개 지국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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