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담합을 통해 철근가격을 올려 부당이득을 얻은 INI스틸 등 9개 철강업체에게 총 7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철강업체들은 지난해 2월 t당 30만5,000원이던 철근 공급가격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담합 인상, 40만2,000원까지 올렸다.
이들은 담합 조사를 피하기 위해 가격 인상시 회사별로 100∼1,000원 정도 차이를 두고 올린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매가를 동일하게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조달청 철근 구매입찰에서 낙찰가를 높이기 위해 2001년과 2002년 두 해 연속 입찰에 불참하거나 예정가를 초과하는 입찰가격을 제시해 유찰시킨 뒤 사전에 업체별로 배정된 물량으로 입찰, 낙찰받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INI스틸 254억8,100만원, 동국제강 165억3,700만원, 한국철강 109억3,700만원, 한보철강 68억6,400만원, 한보 33억1,400만원, 환영철강 61억7,400만원, 대한제강 52억6,700만원, 제일제강 2억5,700만원, 세원 4,500만원 등이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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